상수원 상류에 ‘소규모 생계형 공장’ 제한적 허용

이혜자

| 2014-12-01 11:29:05

상수원 영향이 없도록 떡·빵류 제조업 등 4개 업종으로 한정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혜자 기자] 앞으로 상수원 상류에 떡 제조업, 과자류 제조업 등 소규모 생계형 공장 설립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환경부가 이와 같은 내용의 ‘수도법’ 하위법령을 12월 1일 공포했다.

지금까지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7km까지의 지역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었다. 이번 하위법령 공포로 취수시설로부터 4km를 초과하는 지역 중 하천과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밖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소규모 생계형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공장설립 승인지역이 확대된다. 공장설립이 허용되는 업종은 상수원에 영향이 거의 없는 떡·빵류 제조업, 코코아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면류 및 마카로니 제조업, 커피가공업 등 4개 업종으로 한정했다.

환경부는 상수원 상류의 공장설립승인지역 확대에 따른 식수원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장의 승인요건과 승인받아 설립되는 공장의 준수사항을 수도법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승인요건은 유독물, 취급제한물질 및 취급금지물질을 사용하거나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발생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장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해 처리하는 공장, 공장에서 사용하는 연료가 전기 또는 가스인 공장이다. 이외에도 공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공장, 공장설립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설립해 운영하는 공장 등이다.

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면 원료, 부원료, 첨가물이 보관·이송과정에서 공장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승인받은 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전환을 금지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 승인된 공장으로 인한 상수원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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