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활화학용품, 물티슈 안전관리 한층 강화

조윤미

| 2014-12-01 10:36:18

환경부

시사투데이 조윤미 기자] 내년부터 함유된 유해성분 평가에 기반해 생활 속 화학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생활화학가정용품과 물티슈의 안전관리 부처가 변경된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안전처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정제, 방향제 등의 생활화학용품은 내년 4월부터 환경부가,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7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류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현재 어느 법령에서도 관리되지 않는 문신용염료, 소독제 등 비관리품목 7종은 환경부에서 새롭게 관리할 예정이다.

《 환경부 이관품목 》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품공법 고시(8종)

비관리품목(7종)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

염‧탈색체, 문신용 염료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이에 따라 환경부, 국가기술표준원, 식약처가 합동으로 생활화학용품 및 물티슈 업계를 대상으로 12월 3일 서울 논현동 건설기술회관에서 관련 제도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소관부처 변경에 따른 업계 준비사항과 안전기준, 기존에 인증 받아 판매중인 제품에 대한 적용 유예기간 등이 상세하게 안내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번 관리부처 이관은 소비자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로 이관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함유된 유해물질과의 통합 관리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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