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공장에 탄산수 생산 허용

김균희

| 2014-12-01 10:25:01

공장 내 탄산가스 주입 가능한 탄산혼합기 설치 허용 먹는샘물 제조공정 탄산수 제조공정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먹는샘물 공장에 탄산수를 생산할 수 있는 탄산혼합기 설치가 허용된다. 환경부가 먹는샘물 공장에서 탄산수의 생산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8일 개정했다.

탄산수는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천연 물이거나 먹는물에 탄산가스를 가한 것으로 압력이 1kg/cm² 이상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탄산가스 외 착향, 착색 등의 식품첨가물을 첨가하기 위한 설비는 먹는샘물의 안정성,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설치할 수가 없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먹는샘물 공장 내 탄산수 생산이 가능하도록 탄산혼합기 설치가 허용된다. 이때 먹는샘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탄산수가 일반 먹는샘물에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하고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생산 품목을 변환할 때 관련 설비와 배관 세척을 실시하고 이를 작업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먹는샘물 공장에서 취수한 원수를 탄산수 생산에 쓸 경우 먹는샘물 생산시와 동일하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된다. 또한 제조업자가 탄산수 생산을 위해 추가로 지하수(샘물)를 취수할 경우에는 샘물개발허가를 받아야 된다. 수질개선 부담금은 취수량에 비례해 부과되며 먹는샘물 제조시와 동일하게 톤당 2,220원이 부과된다.

이승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했다.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탄산수를 포함한 먹는샘물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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