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진료나 검사 예약 시 주민번호 수집 가능

정미라

| 2014-11-28 11:28:20

병원 내 단순예약(시간약속)은 허용 않기로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병원 내 진료·검사 예약 시 건강보험 자격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해 진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지난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 이후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병원 내 진료·검사 예약 시 환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진료·검사 예약 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여부 등 일정 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근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외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전화번호 인증 등을 통해 민감정보(건강정보) 유출 위험 등을 최소화 한다.

다만, 병원 내 단순예약(시간약속)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은 현행과 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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