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강릉-삼척MBC 법인합병 변경허가

윤용

| 2014-11-28 07:50:46

"시청자 권익보호 등 시청자 불만처리 및 고충처리 계획 부과" 방송통신위원회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제56차 전체회의에서 강릉MBC와 삼척MBC가 신청한 법인합병에 대한 변경허가를 의결했다.

합병 법인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변경허가 기준점수인 총 1천점 만점 중 650점보다 높은 705.33점을 받아 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했다.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견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성 강화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에 대한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변경허가 조건으로 △공적책임 및 지역성 강화를 위한 편성ㆍ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시사ㆍ보도프로그램 편성확대 계획을 마련하며,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시청자 불만처리 및 고충처리 계획 이행 등을 부과했다.

권고사항으로는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사용방안을 검토하고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방송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계획 수립과, △광고매출 감소 등에 따른 수익창출을 위한 방송 관련 사업 이외의 사업은 지상파방송사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방송사업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할 것 등을 부과했다.

또한, 합병법인 및 그 최다액출자자인 ㈜문화방송에 대해 합병의 시너지 효과가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성 구현 및 경영 효율성 등 지역사의 실질적 경쟁력 제고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강릉-삼척MBC 합병이 노사합의로 이루어진 법인합병의 첫 사례인 만큼 지역성 강화를 위한 시청자 서비스 강화나 프로그램 품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부과한 조건과 권고사항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유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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