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근로자 고용불안 대책 추진

이혜선

| 2014-11-25 09:46:04

내년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연장 시행 등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고용노동부는 경비, 시설관리 등 감시·단속업무 종사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사회문제로 제기된 바 있고 내년 1월 최저임금 전면적용과 관련해 일부에서 인건비 감축을 위한 감원 등 고용불안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경비·시설관리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원기간을 2017년까지 3년간 연장해 고용지원 할 예정이다. 11월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을 초과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동 지원금은 2012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률 인상에 따라 고용불안이 우려돼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지원기간을 연장해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100%가 적용되는 경비·시설관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경비·시설관리근로자들의 부당한 고용조정, 근로조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아파트 등 경비·시설관리업체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관리업체 변경 등을 이유로 다수 인원을 감원하거나 부당하게 근로조건을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위법 사항에 대해 의법조치 할 계획이다.

경비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고용조정 및 부당대우 방지를 위해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들의 이해와 배려가 중요하다. 12월 중 주민과 관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고용조정 및 부당한 대우 자제 당부(장관명의 서한 발송 등),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경비근로자에 대한 주민 배려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발송해 경비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경비·시설관리직은 근로조건이 열악하지만 고령자 등 취약근로자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일자리다. 경비·시설관리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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