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민박·펜션형 숙박시설 화재안전관리 강화나선다
윤용
| 2014-11-22 17:45:34
올해 말까지 일제조사와 함께 불량 안전시설 시정 조치
국민안전처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국민안전처가 민박 및 펜션 형 숙박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전남 담양군 황토흙집펜션 화재사고를 계기로 이달부터 민박이나 펜션 형 숙박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또 이번 화재사고 이후 주택을 이용한 민박이나 숙박시설에서 무분별한 시설물의 설치나 소방시설 관리가 소홀하는 등 안전 불감증이 만연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부서가 달라 안전점검을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시․군․구청 등 허가 부서의 도움을 받아 화기취급 등 시설 관리 상황을 일제조사 하여 소방시설 등 불량시설에 대해 긴급 시정조치를 하고 건축물 무단 설치 등 관련법 위반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 조치하여 위험시 설물 일제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또 소관 중앙부처별로 자치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영업주의 자율적인 화재안전관리를 당부하는 소방서장 서한문을 발송하도록 조치했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일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한 후 소방 시설 보강과 화재취약시설이나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강화 하기 위해 소방점검 기준을 개선하고 소방관서를 중심으로 소방 특별조사반 전담인력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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