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20∼21일 출범 후 첫 불법 중국어선 특별단속…15척 나포
윤용
| 2014-11-21 16:02:24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20일 밤부터 21일 오전까지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해 무허가어선 등 불법 중국어선 15척을 나포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최근(구)해양경찰 조직개편 시기를 틈타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국어선 주요조업해역인 인천, 태안, 군산, 목포 등 4개 해역에서 중부본부와 서해본부 주관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해경안전본부는 중대형함정 22척과 항공기를 투입해 조명탄을 터트리며 심야 기습 단속을 통해 무허가 중국어선 11척 등 총 15척을 나포했다.
나포된 무허가 중국어선들 일부는 단속경찰관들이 중국어선에 오르지 못하도록 어선 옆쪽에 쇠창살과 철망을 설치해 방해하기도 했으나 폭력저항은 없었다.현재 중국어선들은 태안, 군산, 목포해역에서 분산 조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10월 중순부터 중국 어선들의 조업 성어기를 맞아 그동안 기동전단 운영 및 합동 특별단속 등 총 6회에 걸쳐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총 42척의 중국어선이 나포됐고 지난 11월 21일 기준 총 68척을 검거하는 등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향후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며 중국어선들의 조업분포를 고려하여 지방본부별로 수시 기습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5일부터는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전담하기 위해 대형함정 4척과 헬기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기동전단은 중국어선 주요조업해역에 집중 배치되며 관할해역에서 경비 중인 함정들과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6~12일까지 기동전단을 시범적으로 운영, 무허가 중국어선 10척을 나포하고 우리 수역을 침범한 중국어선 2000여척을 퇴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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