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FTA, 임업분야 유리하게 타결

정미라

| 2014-11-18 09:54:38

안정적인 목재 수입 가능, 합판 등 수출품은 유예 또는 양허제외 산림청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산림청은 원목 최대 수입국(전체 원목수입의 47%, 2013년)인 뉴질랜드와의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타결로 안정적인 목재원료를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목재수출국들이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원목수출을 금지하거나 수출을 억제하고 있어 목재수입은 갈수록 어려운 여건이다. 국산목재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목재자급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17%에 불과하다.

뉴질랜드에서 수입되는 임산물은 99.9%가 목재류로 그중 86%가 원목인데 한국-뉴질랜드 FTA 협정문에는 수출세 부과 금지조항이 삽입돼 뉴질랜드산 목재류에는 수출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원자재에 해당하는 원목은 이미 무관세(無關稅)상태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합판, 섬유판 등 목재류의 23%를 10년 초과 20년 이내 장기철폐(72개) 및 양허제외(2개)로 보호해 한-뉴 FTA로 인한 임업분야 피해는 매우 적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밤, 표고 등 핵심 단기소득임산물도 현재 수입액이 미미하나 16.4%는 양허제외(19개), 25%는 10년 초과 20년 이내 장기철폐(29개)로 보호해 향후 혹시 모를 수입액 증가에 대비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한-뉴 FTA로 원목수입 최대국인 뉴질랜드와의 안정적인 목재교역이 가능해진 것을 환영한다.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에도 힘을 쏟아 국민들이 품질 좋은 목재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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