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족친화 인증기업 544개 선정 발표

박미라

| 2014-11-17 11:12:56

도입이래 중소기업 참여율 최다, 전년대비 중소기업 2.4배 증가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기관 544개를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통해 근로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제도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8년부터 14개사 인증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해 올해 544개사가 인증기업으로 선정됐고 올해 말 현재 가족친화인증이 유효한 기업은 956개사가 됐다.

올해 가족친화 인증사업은 4월 사업공고 후, 598개 기업·기관이 신청해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일·가정 양립 핵심지표 중심으로 개선된 인증기준을 적용·심사해 인증의 타당성을 높였고 중소기업에 대한 심사비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의 심사일수를 단축해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전국 권역별로 인증 설명회를 총 17회 개최해 인증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개별기업에 대한 진단 및 컨설팅 제공을 통해 가족친화 인증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가족친화 경영 시행을 유도했다.

그 결과, 2008년 가족친화 인증제도 도입 이래 중소기업의 인증 참여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인증 신청 기업인 총 598개사 중 중소기업의 신청이 절반이상을 차지했고(330개사) 그 중 282개가 인증(신청대비 85%)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 인증을 받은 282개사 중소기업은 올해 인증 544개사 중 51%를 차지하는 수치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기업의 입장에서 가족친화경영은 비용이 아니라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다”며 “일·가정 양립제도가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해 근로자와 가족의 행복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도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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