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푸드트럭 업무 매뉴얼 배포
이혜선
| 2014-11-13 09:53:33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국무조정실은 12일 식약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푸드트럭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했다.
푸드트럭 업무 매뉴얼은 푸드트럭의 유원시설 내 허용 및 관광(단)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및 하천으로의 허용구역 확대에 따라 지자체 등 업무담당자 및 푸드트럭 사업자의 업무처리 절차 및 식품위생관리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됐다.
매뉴얼 주요내용은 각 허용구역별 사업자 선정, 자동차 구조변경, LPG 안전검사 등 사업준비를 위한 세부절차 및 사업자의 식품위생 관리요령 등이다.
지자체 등 허용구역별 관리주체가 매뉴얼에 따라 조례개정이나 운영계획을 마련해 사업자 모집을 하면, 푸드트럭 사업자는 입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푸드트럭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도입초기에 허용구역 관리주체인 지자체 등이 사업자 모집단계에서 푸드트럭 보유를 입찰조건으로 하지 않도록 해 사업준비를 중단하거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 등이 과도한 투자에 따른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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