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사용자 수 빠르게 증가

조윤미

| 2014-11-12 11:44:14

‘아빠의 달’ 육아휴직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조윤미 기자]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10월1일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고(1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150만원),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상향(통상임금 40% → 60%)돼 앞으로 남성을 비롯한 육아휴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상한 100만원 → 150만원)로 상향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서울지역(전체)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10월말 기준으로 1만8,197명으로 전년 동기 1만6,600명 대비 9.6% 증가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811명(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4.4%)으로 전년 동기 529명(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3.1%) 대비 53.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수는 302명으로 전년 동기 206명 대비 46.6%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모성보호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불편해소와 권익보호를 위해 서울고용노동청은 11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한 달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불법·불편사항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 확보를 지원하고 부당한 사례에 대해선 엄벌할 계획이다.

서울고용노동청 박종길 청장은 “이번 모성보호 제도 개선을 통해 남성들도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여성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여성이 좀 더 자유롭게 사회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일과 육아 사이에서 고민하는 여성들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이 실현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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