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원, 광장 등에 환기구 설치하지 않도록 배치"
이윤지
| 2014-11-07 09:44:3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구는 안전사고 방지와 미관을 고려해 설계, 시공, 유지 관리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이후의 경찰 중간수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환기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7일 배포한다.
우선 다중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대지와 도로, 공원, 광장 등 인접부에는 가능한 한 환기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배치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도 도로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도록 했다.
급기구 및 환기구의 높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하고 공중에 노출되는 경우 투시형 벽으로 설계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환기구 설치 사례’도 함께 담아 안전성 확보뿐 아니라 공공디자인 요소로서 아름다운 환기구로 구성되도록 했다.
시공과정에서는 환기구 덮개의 급속한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걸침턱을 설치하거나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철제 덮개의 규격과 강도에 관한 제품기준도 명시했다.
건축물을 준공한 후 유지관리 과정에서는 덮개, 지지구조 철물 및 연결재의 균열, 탈락 등 변화가 있는 경우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의무가 건축주에 있음을 지도하도록 명시하면서, 안전점검과 건축법에 의한 유지관리점검 대상에 환기구를 포함해 계약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이나 건축허가 시 건축주에게 반영해 권고하도록 지자체에 행정지시 했다. 진행 중인 경찰조사와 환기구 실태조사 등이 완료되면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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