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비엔미디어렙,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신규 허가 받아

윤용

| 2014-11-04 18:19:21

방통위 4일 전체회의 의결 사항 방송통신위원회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가칭 '엠비엔미디어렙'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신규 허가 법인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결과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된 각 분야 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허가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서 지난 2월에 신규 허가 법인으로 선정한 제이미디어렙, 미디어렙에이, 조선미디어렙 등 3사에 이어 이번에도 신규 허가를 하면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서의 사업수행 능력 및 공공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허가조건을 동일하게 부과했다.

부과된 허가조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 방송광고판매의 공정거래질서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 마련 ▲ 방송사의 방송광고판매대행자 경영 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이행계획 마련 ▲ 광고판매의 효율성 제고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송광고 판매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 방송 및 광고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마련 등이다.

한편 엠비엔미디어렙의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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