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와 국세청에 일용근로자료 중복제출 불편 개선
이명선
| 2014-10-31 13:02:47
고용부 전국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 등에 한번만 제출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11월부터 일용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일용근로 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나중에 따로 국세청에 같은 자료를 내지 않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은 사업자(고용주)가 일용 근로내용과 소득지급 내역을 작성해 ‘매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는 국세청 ‘매분기별’ 제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1월 신고부터 시행한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 매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에 매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선에 따라 사업자(고용주)가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일용근로 지급명세서를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중복해 제출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고용부 측은 “앞으로 국세청은 사업자가 고용부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 국세청에 제출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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