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시행

정명웅

| 2014-10-31 12:39:38

범퍼커버, 본넷, 도어스킨 등 외장부품 위주로 우선 시행 전우 미등 전좌 미등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자동차 수리용 부품 시장에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성능과 품질은 인증된 대체부품 공급이 활성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31일 공포했다. 국토부는 대체부품 인증기관 지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대체부품은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 성능,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이다. 대체부품의 성능과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중소 부품제조사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대체부품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인증기관은 동 부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할 경우 인증서를 발급한다. 부품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부품제조사는 인증기관이 정한 인증표시를 해 판매한다.

대체부품 인증제 대상 품목은 탑승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면서도 파손은 빈번하고 부품 비용은 고가인 범퍼커버, 본넷(후드), 도어스킨, 트렁크덮개, 그릴 등 외장부품 위주로 우선 시행된다. 단, 대체부품의 규격과 재료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순정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

인증기관은 자동차부품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협회 중에서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서 대체부품 인증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인증돼 판매된 대체부품은 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 하여금 품질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권석창 자동차선진화기획단장은 그간 자동차 수리 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부품이 주로 사용됐지만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부품의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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