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필로티 공간..주민공동시설로 활용 가능

이명선

| 2014-10-28 14:12:33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 공간이 휴게시설이나 독서실 등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주택건설·관리 부문의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아파트 단지 내 일부 필로티 공간의 경우 폐자전거 거치 등으로 방치돼 입주민이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입주자 3분의 2동의 동의를 얻고 지자체장이 통행, 소음,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필로티 공간을 교육, 휴게시설, 도서(독서)실, 회의실 등의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필로티 전체 바닥면적의 30% 이내에서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고 해당 시설을 포함해 산정한 아파트의 용적률이 관계법령에 따른 용적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석고판벽 등)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작성해 지자체에 행위신고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상가는 대부분 소매점, 세탁소, 음식점, 학원 등의 소규모로 운영돼 영업장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내력벽 철거 시에는 ‘건축법’ 상 일반상가와 마찬가지로 행위신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하자보수청구를 받거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 판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하자 보수를 하거나 보수계획을 수립해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하자원인과 유형이 다양하고 현장확인, 보수공법 선정 등으로 현실적으로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완료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기한을 15일 이내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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