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동물등록제 시행 후 10월 현재 1,087마리 등록

김준

| 2014-10-22 12:03:26

불이익 받지 않도록 지정동물병원 찾아 등록하면 돼 홍천군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홍천군은 지난 1월부터‘동물등록제’를 시행한 결과 관내 10월 현재 1,087마리가 등록됐다고 21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전국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들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서류를 작성하고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목걸이형 인식표 또는 내장형 전자칩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홍천군의 경우 홍천읍, 서석면을 제외한 동물병원이 없는 8개 면지역은 제외지역으로 지정돼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군은 현재 등록된 동물중에 962마리는 목걸이형 인식표를 착용하고 나머지 125 마리는 내장형 전자칩을 삽입했다. 또한 동물등록제 본래 취지에 맞는 내장형 전자칩 시술을 확대하고자 내장형 전자칩으로 시술하는 경우 대행수수료와 시술비로 1만원을 지원한다.

등록대상동물은 소유 후 30일 이내에 등록토록 규정돼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홍천군청 농정축산과 축산위생담당은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며 “등록을 미실시한 군민들은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지정동물병원을 찾아 등록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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