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무료 법률지원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조은희
| 2014-10-22 10:10:24
월평균 임금 17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조은희 기자] 노동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오는 11월 1일부터 월평균 임금 17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20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 시행된다. 2010년 이후 변동이 없던 지원대상을 그간의 임금 인상 등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조정했다.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는 고용부장관이 고시하는 월평균 임금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를 신청한 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법률 상담부터 구제신청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 화해·합의 등 사건이 끝날 때까지 모든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2013년 부당해고 및 차별사건 1,831건에 공인노무사가 선임됐고 그 중 1,114건(60.8%)이 부당해고 인정, 화해 등의 권리구제를 받았다.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은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서비스는 노동관계법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번 적용대상 확대로 보다 많은 취약계층 근로자가 권리구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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