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요건 완화

허은숙

| 2014-10-22 09:38:11

4~6억원 사이의 주택소유자도 이용 가능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의 대표적 상품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소득․만기별 2.6~3.4% 금리)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유주택자의 주택교체를 도와주기 위한 상품으로서 올 1월 출시 이후 10월 현재 약 7만여 가구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유주택자는 종전까지 4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만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6억원 사이의 주택보유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有주택자의 디딤돌 대출 신청요건 개선사항>

구 분

종 전

변경 후

자격

․ 3개월 이내 처분조건 예정 1주택 소유자(유주택자),

․ 부부합산 연 6천만원 이하

동 일

면적

․ 전용면적 85㎡이하

․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가격

(매매계약서 기준)

․ 4억원 이하(기존주택)6억원 이하(신규예정주택)

․ 6억원 이하(기존및신규)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9월 22일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0.2%p씩 일괄 인하한데 이어 이번 추가 신청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려는 교체수요층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주택 처분예정자에 대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1조원 한도로 내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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