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관내 어르신 위해 자동이체 대행
김준
| 2014-10-21 11:05:45
수납사무 간소화함으로써 인력 및 비용 절감할 수 있는 효과
양양군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양양군은 지방세 체납징수율을 높이고 관내 어르신들의 납부편의를 위해 ‘지방세 자동이체를 위한 경로당 방문 접수’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을 활용한 인터넷 뱅킹, 위택스(WE-TAX), 현금 출납기를 활용한 납부방법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 등이 일반화 돼 있다. 그러나 양양군의 경우 현재 고령화율이 24.3%에 달하고 있고 인터넷 뱅킹 등에 익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1,000여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보면 60세 이상 납부세액은 주민세 39%, 재산세 52%, 자동차세 30%, 등록면허세 33% 등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약41%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자동이체 대행 방문대상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 어르신이며 대상세목은 정기분 지방세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으로 경로당별 신청이 있으면 담당자가 경로당을 방문해 자동이체를 접수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지난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준비사항은 본인확인용 주민등록증, 계좌이체용 통장, 인감도장, 신청서 등으로 201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적용된다.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세정담당은“이를 통해 지방세의 수납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안정적으로 수납자금을 운영할 수 있고 수납사무를 간소화함으로써 인력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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