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2일부터 강원지역 ‘이동신문고’ 운영
김한나
| 2014-10-20 08:50:15
태백·정선·평창지역 순회하며 주민고충 상담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김한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22일 태백시청, 23일 정선군청, 24일 평창군청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이동신문고는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해소해 주는 현장 국민소통창구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행정·문화, 복지·노동, 사회복지,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주택건축, 민·형사 법률 등 14개 분야로 편성해 운영한다. 특히 행정심판 접수상담,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침해신고 접수도 병행한다.
아울러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해 개인·기업 후원 등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상담사도 함께 참여한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즉시 해결 가능하거나 각종 생활 속 궁금증은 현장에서 바로 해소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또한 민생현장 방문 등을 통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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