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전문위원회 구성
윤용
| 2014-10-17 14:11:40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건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전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방통위는 17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해 의결했다.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전문위원회는 방송광고 규제 완화 및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실무적인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이날 방통위 의결에 따라 전문위원회는 한국방송협회 2인, 유료방송사업자·한국케이블TV협회 3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인, 방송통신위원회 내 법률·광고에 관한 전문가 2인 등 총8인으로 구성하게 됐다.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전문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 방통위설치법)>에 다른 법정기구이다. 방통위설치법 제15조(전문위원회 등의 설치)는 "위원회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나 단체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을 추천 받아 위촉할 예정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하게 된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안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여야 상임위원 간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의결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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