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춘천~서울고속도로 통행료 주민 환불액 인상과 환불 조건 폐지
김준
| 2014-10-17 11:32:00
환불액 구간별 100~400원씩 더 받아
춘천시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춘천시는 인접 4개 군(홍천, 화천, 양구, 가평군)이 참여하는 춘천~서울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행정협의회의 최근 회의를 열고 환불 확대를 포함해 지원조건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구간별 지역주민 환불액이 100~400원씩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혜택을 높여 각종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환불 확대는 지난해 4월 이후 두 번째로 조정된 후에는 300원~1,700원까지 덜 낸다.
이에 구간별 환불액은 승용차 기준으로 조양IC~ △미사, 덕소, 삼패IC= 1,700원(실제 통행료 4,800원) △화도IC= 1,300원(3,700원) △서종IC= 1,200원(3,200원) △설악IC= 1,000원(2,600원) △강촌IC= 500원(1,300원) △남춘천IC= 300원(700원) 씩이다.
또한 주민 전용할인카드 사용자는 기존 할인액 300원을 더 적용받는다. 전용카드 사용자가 서울을 왕복할 경우 4,000원의 할인 청구가 자동으로 이뤄져 읍면동 자치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춘천시청 교통과 남미라 담당은 “현금 영수증 환불 신청 조건과 3개월로 돼 있는 영수증 유효 기한도 폐지됐다”며 “1일 2회(왕복) 통행료까지만 환불했으나, 앞으로는 횟수에 관계없이 모두 환불받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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