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긴급 출동 시 소방관에게 수신호 권한 부여
이윤지
| 2014-10-17 10:23:57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 개선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안전행정부는 소방방재청, 경찰청과 공동으로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사고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우선 긴급출동 시 소방관에게 수신호 권한 부여,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운전요령 현행화, 긴급차량 사적 이용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 도로교통법령을 정비하고 운전면허시험에서도 관련 내용을 포함해 출제한다.
수신호 권한은 현재 경찰공무원, 경찰업무보조원에게만 부여되고 있는데 현장출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경찰업무보조원에 소방관도 포함된다.
또한 CCTV와 연계한 맞춤형 119 출동 길안내 서비스와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 등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동체계 구축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다.
CCTV와 연계한 맞춤형 119 출동 길안내 서비스는 안행부와 소방방채청이 내년 초까지 인천시 연수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긴급출동 하는 소방차에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된 최적의 출동경로가 제공되고 이면도로, 골목길 등의 불법주차 차량을 사전에 이동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을 통해 신호등이 설치된 소방관서 중 신호제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166개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안행부 정종섭 장관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긴급차량이 골든타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지만 무엇보다 소방차 길터주기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