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한국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이윤지

| 2014-10-08 10:01:5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미국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 자유표시구역제 도입(해외사례) 미디어 파사드-건물 외벽을 대형스크린으로 활용 광고 게시(해외사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처럼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관광명소가 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옥외광고 산업진흥과 함께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법률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그간 옥외광고물을 규제위주로 관리해 종류, 크기, 색깔, 모양 등과 설치가능 지역,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던 것을 미국의 타임스 스퀘어 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정보통신기술(ICT)과 새로운 광고 매체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종류, 크기 등 허가 및 신고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산업의 발달을 저해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사이니지(네트워크와 첨단 디스플레이 연결, 정보․광고 제공)를 활용한 창의적인 광고물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그동안 불법 유동광고물인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만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고정광고물도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불법광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옥외광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하고 있는 사람만이 대상이었던 지자체장 주관 교육대상을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도시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는 사람에게 지자체에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는 ‘수거보상금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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