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 시·도 이사 시 지역 번호판 변경의무 사라져"

전해원

| 2014-10-07 11:15:50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지역번호판 변경의무 폐지 전·후 비교 예시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앞으로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가 타 시·도로 이사해도 자동차 번호판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됐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는 시·도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 전입신고만 하면 되고 별도로 30일 이내에 자동차 번호판을 변경해야 하는 불편과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국토부에 의하면,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올 9월말 기준 전국에 약 250만 대가 등록돼 있다. 이는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 1876만3030대(영업용 제외)의 13.4%에 해당된다.

국토부는 올 1월 전국 번호판이 도입되기 전 발행된 지역번호판 장착 차량은 2024년까지 대부분 등록말소 될 것으로 보고 그 중 약 82만 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행 번호판 교체비용은 2만 6천원, 과태료는 최대 30만원이다. 이에 따라 번호판 교체비용 약 21억 원을 절감하고 최대 246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10월중 이륜차 소유자가 시·군·구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이륜차 번호판 교체의무를 폐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되던 자동차 관련시스템을 국토부에서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됐다.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주소이전에 따른 번호판 변경의무를 폐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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