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수수료, 대폭 경감

조은희

| 2014-10-07 10:18:29

무료 열람제 도입, 전자파일 대부분 무료 제공 등 안전행정부

시사투데이 조은희 기자] 안전행정부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정부3.0 구현을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 중인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수수료 부담을 대폭 줄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수수료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공개내용을 전자파일로 받는 경우, 현재 ‘장’당 50원씩 부과하던 것을 ‘용량’ 기준으로 변경해 1MB(초과시 1MB당 100원) 이하 용량은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일반적인 문서파일의 경우 1MB는 1000장 분량에 해당돼 대부분이 무료로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서, 도면, 사진 등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현재 ‘장’당 20원씩 받던 것을 ‘시간’ 기준으로 변경해 1시간까지는 무료(초과시 30분당 1,000원)로 열람토록 함으로써 원하는 정보를 수수료 부담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보 공개를 위해 종이문서 등을 전자파일로 변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 수수료의 2분의 1이 부과되고 정보의 부분공개 처리를 위해 지움 작업과 전자파일로 변환이 모두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 수수료와 동일하게 부과된다.

아울러 특수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장비가 없어 외부에 의뢰해야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해 외부의뢰 비용을 수수료로 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공개 비용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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