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

김균희

| 2014-10-03 09:30:29

면적제한 1만㎡ 축소 등 민간시설 확대 유도 유아숲체험(맛이궁금해요)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산림청은 유아숲체험원의 활성화를 위해 등록기준을 완화하기로 하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을 개정했다. 유아숲체험원은 숲체험을 통해 유아들이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지금까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서는 유아숲체험원의 규모가 2만㎡ 이상에만 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만㎡ 이상이면 가능하다. 또한 다른 유아숲체험원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새로운 시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는 규정을 삭제하고 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거리를 300m에서 1㎞이내로 늘리는 등 기준을 완화했다.

<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전

개정 후

입지조건

- 차량이 접근 가능한 거리에서 300m

- 차량이 접근 가능한 거리에서 1km

시 설

- 화장실, 야외체험학습장, 대피·안전·휴게시설 필수

- 야외체험학습장, 대피·안전시설 필수

- 화장실, 휴게시설 선택사항

규 모

- 2ha 이상(특별·광역·특별자치시의 경우 1ha)

- 반지름 100m 이내에 다른 유아숲체험원 등록 제한

- 1ha 이상

- 해당부분 삭제

산림청 강혜영 산림교육문화과장은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로 민간단체나 개인이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산림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늘리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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