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래가는 아파트 건설 위해 구조물 내구성 강화

김균희

| 2014-10-02 09:30:11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아파트 건설 유도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공포된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주택법에서 위임한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해 2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에는 사업주체가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 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의 확보방안을 담고 있다.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우선 설계기준강도 최저 기준을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메가 파스칼(Mpa)보다 높여 21메가 파스칼(Mpa)로 규정해 구조물의 내구성을 강화했다. 또한 아파트 내부 내력벽의 비중을 줄이고 내부 벽면적중 건식벽체의 비율을 높여 사용자가 쉽게 이동설치와 변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중바닥 설치, 욕실, 화장실, 주방 등도 이동 가능토록 미리 계획함으로써 사용자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변형해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장수명 주택의 인증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의 요소를 평가해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해 부여하도록 하고 초기 도입단계인 점을 감안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일반 등급 확보는 건설업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설정했다.

우리나라 전체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2.7%(163만 세대)에서 2013년 59.1%(906만 세대)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파트의 물리적, 기능적인 건축수명은 선진국에 비해 짧은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내·외부 벽이 모든 하중을 담당하는 벽식구조로 건설되고 벽이나 슬라브에 급수나 온돌배관 등이 설치됐다. 이에 벽을 변경하거나 수리해 사용이 곤란해 생활여건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지 못해 재건축 등을 통해 해결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속도 감소, 가구원수 감소, 주택보급율 향상과 3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의 등장으로 지금처럼 30년도 안 돼 헐고 재건축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정부는 오래가는 아파트를 건설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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