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경찰대 이전부지 인근주민 통행불편 해결

이해옥

| 2014-10-01 09:34:22

학교 내 도로사용이나 둘레길 방식으로 중재 경찰대학교 이전부지 주변 현장 사진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오후 경찰대학이 이전해 오면서 대학부지에 인접한 토지의 통행이 차단돼 불편이 예상된다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조정해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경찰대학은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서 2016년 4월까지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황산리 일원(785,010㎡)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대 신축부지 부근에 토지를 갖고 있는 이들 주민들은 대학이 들어서면 주변 토지는 접근이 차단돼 사용에 많은 제약이 생길 것이라며 해당 토지를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주변 토지(대부분 임야)는 종전대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며 기각결정을 했고 소유자들은 지난 3월 권익위에도 이의 해결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미수용 토지도 최소한의 접근성은 보장돼야 한다고 보고 경찰대, 아산시와 수차례 기관협의를 거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30일 오후 경찰대학 이전부지 현장에서 민원인들과 박재진 경찰대 교수부장, 강익재 아산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학균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내용에 따르면, 경찰대는 부지 주변 미수용 토지에 대해 학교 내 도로를 사용하거나 둘레길을 조성하는 방식을 도입해 실질적인 접근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둘레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도로편입 토지를 기부채납 하기로 했다.

경찰대 이전 후에 학교시설과 경관을 공개해 관광자원화, 지역명소화 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아산시는 합의 사항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경찰대는 앞으로 미국 육군사관학교(West Point)가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학교를 공개해 미국동부의 전통적인 관광명소가 된 것처럼 주변의 현충사와 연계한 지역관광코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최학균 권익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은 경찰대학교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주변 토지 통행단절과 이로 인한 재산권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경찰대를 관광자원화 해 지역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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