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금리 10.1부터 0.3%p 인하
심나래
| 2014-09-30 10:50:17
시사투데이 심나래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중금리 하락에 비해 상당히 높았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10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가입기간 1년 미만은 2%, 1년 이상 2년 미만은 2.5%로 현행을 유지하고 가입기간 2년 이상은 3.3%에서 3.0%로 인하된다. 기존 가입자도 10월 1일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시중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9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했다.
다만, 금리 인하 폭은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저축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됐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불후의 명곡’ 김광진 X WOODZ(우즈) → 서문탁 X 카디(KARDI), 파격+경이 그 이상의 ‘한정판 듀엣’ 무대가 온다!
- 2‘옥탑방의 문제아들’ ‘54세 독거남’ 김승수 & ‘결혼 장려 부부’ 소이현, 극과 극 ‘반쪽 토크’로 웃음 선사!
- 3‘찬란한 너의 계절에’ 이미숙·강석우, 세월이 빚은 어른의 로맨스 ‘인생 두 번째 봄을 그리다’!
- 4코스피, 4% 넘게 하락해 5,000선 깨져…코스닥도 급락
- 5조현 "美국무에 韓이 투자법안 고의지연하는 것 아니라 설명"
- 6이 대통령 "독과점 이용해 국민에게 고물가 강요 안돼... 공권력 총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