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가구주택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허용
이윤지
| 2014-09-26 12:23:10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 완화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 시 평가방법 개선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9.1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되고 쪽방 같은 비주택거주가구의 보증금 부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준공공임대주택 등록대상을 85㎡ 초과 다가구주택까지 확대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많은 무주택서민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이 전용 면적 85㎡ 초과로 인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쪽방 같은 비주택 거주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내야하는 보증금 부담도 줄어든다. 즉 일반입주자가 LH 매입,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보증금 350~450만원, 월임대료 8~12만원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했다.
반면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해서는 종래 보증금을 100만원으로 인하 적용해 왔으나 해당 가구에게는 여전히 보증금 마련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10월 1일 입주분부터 50만원 수준의 보증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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