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서명

이혜선

| 2014-09-26 11:07:07

2016년 미나마타 협약 발효 대비, 국내 이행 준비 추진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이하 수은 협약)’ 서명식에 참석해 협약문에 서명했다. 윤성규 장관은 협약문에 서명한 후 수은으로 인한 인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저감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동대응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

수은은 ‘미나마타 병’으로 알려진 심각한 질환을 유발시키며 기체 상태로 장거리를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국제적인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미나마타병은 1956년 일본 미나마타시 소재 비료공장에서 유기수은이 바다로 흘러들었고 이에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한 주민 2천여명이 사지마비, 언어장애 등의 질환이 발병했다.(620명 투병 중)

이에 따라 2009년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협약 제정을 결정한 이후 수년간 정부 간 논의를 거쳐 지난해 10월 일본에서 협약이 채택됐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이번 서명식을 계기로 협약 서명국은 115개국으로 예상하며 협약은 2016년에 발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은 협약은 수은의 생산부터 사용, 배출, 폐기까지 전 과정 이행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협약 발효에 따라 수은에 대한 국제적인 관리가 강화된다. 사용 부문의 경우, 원자재 수은의 교역이 제한되고 협약대상 수은첨가제품은 2020년 이후 단계적으로 제조 및 수·출입이 금지된다. 국내의 경우, 법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제품은 대부분 협약기준을 이미 충족하고 있고 비관리 제품은 시장 수요가 감소추세에 있어 추가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폐기의 경우, 배출허용기준(대기·수질)과 배출저감기술 등을 적용해 배출량을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친환경적인 처리를 통해서만 폐기해야 한다.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국내 관리 수준이 유럽연합(EU)수준과 대등해 향후 확정될 협약기준을 준수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은폐기물에 대해서는 향후 후속협상을 통해 별도의 회수·매립기준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어 이 경우 처리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환경부가 최근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산업계에서도 배출시설 등 대부분이 국내 법령에 의해 이미 관리되고 있어 협약이행에 따른 산업계의 추가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6년 수은 협약의 발효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수은 협약 관련 국내 법령을 정비하고 종합적인 수은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은 사용, 배출량 저감, 국민 수은노출 저감 프로그램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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