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상한 30만원 확정…단통법 고시 마무리

윤용

| 2014-09-25 04:38:23

규제개혁위원회 분리공시 삭제 권고 방송통신위원회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서 분리공시가 제외되고 현재 27만원인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은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내달 1일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6개 고시에 대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단말기 보조금은 30만원으로 의결됐지만 소비자들은 대리점의 최대 15% 추가 보조금을 더 할 경우 최대 34만5000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을 6개월마다 변경 가능하도록 했다.

또 휴대전화 보조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휴대전화 제조사의 장려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의 경우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대로 고시에서 제외됐다.

보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요금제는 새 휴대전화 구매와 함께 무약정 기준 월 9만원 이상, 2년 약정 기준 월 7만원 이상(실납부 기준) 요금제부터다. 이보다 적으면 비례 원칙에 따라 보조금을 차감 지급받게 된다. 예컨대 무약정 기준 월 4만5000원 요금제 가입자는 15만원, 월 1만5000원 요금제 가입자는 5만원을 각각 받는다.

가입자는 보조금을 받을지, 그 대신 해당 금액만큼 요금할인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과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중고 단말기나 2년 약정계약이 끝난 중고 단말기, 대형마트나 양판점에서 구매한 자급제 단말기 등으로 가입하는 가입자는 ‘제조사 장려금을 제외한 이통사 보조금’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야당추천의 김재홍 상임위원은 "분리공시제는 수차례 회의와 토론, 법률 자문을 거치고 고민해서 합의한 국민 중심의 정책"이라며 규재위에 대한 재심 요구나 별도의 단통법 개정안을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은 "법제처에서 분리공시 규정이 단통법의 입법 취지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더라도 그와 다른 견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며 "그렇더라도 일단 규개위 결과대로 의결하고 법 시행 이후 상황을 지켜보며 문제점을 모아 입법 자료로 쓰든지 방법을 강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 밖에 법 위반 이통사에 최대 30일간의 긴급중지 명령을 내리고 관련 매출의 1∼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나머지 고시 제·개정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의결된 고시안에 대해 금명간 관보 게재를 안전행정부에 의뢰, 단통법 시행을 위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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