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익배당 방식 자율 등 리츠운용 과정 규제완화
이혜자
| 2014-09-23 12:42:41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사투데이 이혜자 기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는 2001년 리츠 도입 이후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자금조달, 투자방식, 이익배당 등 리츠운용의 전 과정에 대한 규제 완화를 포함하고 있다.
리츠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 기구다. 올 7월 리츠시장은 총 86개 리츠사가 운용 중으로 자산규모는 12조 4000원 규모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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