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 규제 대폭 줄여

김균희

| 2014-09-19 09:43:37

채용대상자의 업무경력, 자격 등 다양한 인력정보 업체에게 제공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주는 구직외국인의 국적, 성별 등 기본 인적사항과 함께 근무경력, 병력, 한국어 수준 등의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3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들의 행정적 비용 절감을 위해 채용부터 고용관계 변동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업체가 원하는 인력채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필요로 하는 채용대상자의 과거 업무경력이나 자격정보, 신체이상 유무 등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사업주는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외국인의 국적, 성별 등 기본인적사항은 물론 근무경력, 병력, 한국어 수준, 기능수준 등의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사업주가 근로개시 신고(고용부), 취업개시 신고(법무부)를 각각 10일 이내, 14일 이내에 해야 했다. 앞으로는 양쪽 창구 중 한 곳에만 신고해도 양 기관 모두 처리되도록 개선되고 신고기간도 ‘근로개시 14일 이내’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부처 간 전산시스템을 연계하고 온·오프라인 신고기관을 일원화해 오는 10월 13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고용센터 중 한 기관만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ps.go.kr, www.hikorea.go.kr) 중 한 곳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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