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불법 고압가스용기’ 원천 차단

이명선

| 2014-09-18 12:16:56

안전관리, 검사절차 강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가스사고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압가스용기 제조·수입·유통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검사절차는 부실한 사례가 많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권고했다.

2011부터 2013년까지 LPG 및 고압가스사고는 총 296건으로 인명피해는 사망 30명을 포함해 44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를 포함한 사고건수는 총 372건으로 이중 시설미비, 용기노후·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21.5%(80건)를 차지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해외인증에 대한 확인·보완 등 국내외 용기를 막론하고 안전성 보장을 위한 검사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제조용기에 대한 국외출장검사 비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국외출장에 대한 내부감사를 강화한다. 해외제조용기 수입 시 세관장확인제도를 도입하고 용기관리미비, 불법용기유통 등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권고대로 조속히 관련 제도가 개선돼 불량·불법용기 수입·유통이 차단되고 가스사고 위험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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