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정미라
| 2014-09-18 11:34:59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년 7월부터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보험료가 지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실업 크레딧’ 추진방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실업크레딧은 지난 5월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든든히 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어려웠다. 앞으로 구직급여 수급자들은 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연간 82만명, 월 평균 34만명)로서 실업크레딧 지원을 신청한 자다.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1회 당 3~8개월)으로 하되,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수준은 연금보험료(소득의 9%)의 75%로 실업크레딧 신청자는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된다. 지원예산은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에서 균등부담 할 계획이다. 인정소득은 실업 전 평균소득의 50%로 하되, 상한을 70만원으로 설정했다.
복지부 측은 “실업크레딧이 도입될 경우, 연간 82만명의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보험료 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해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