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긴급견인 서비스, 민자고속도로로 확대

이해옥

| 2014-09-18 09:52:27

민자고속도로 긴급견인서비스 확대시행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도로공사가 운영해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시행하던 ‘긴급견인 서비스’를 18일부터 인천공항, 인천대교, 평택~시흥, 서울~춘천, 용인~서울 등 10개 민자고속도로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견인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신속하게 무료로 견인해 주는 서비스다. 안전지대까지 견인비용은 무료로 그 이후 정비소까지의 견인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거나 보험회사의 견인 서비스 를 이용하면 된다.

보험사와 제휴된 고속도로 외부의 견인차량 이용 시 고속도로의 특성상 나들목(IC)을 통해서만 진출입이 가능하므로 견인차량이 도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2차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긴급견인 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라 사고, 고장 차량이 신속하게 안전지대로 대피할 수 있게 돼 2차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2차 사고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은 60%로 1차 사고의 5배에 달한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이 매우 빠르게 달리기 때문에 차량이 멈춰 있을 경우 일반도로에 비해 2차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며 “고속도로에서 사고 또는 고장으로 차량이 멈췄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여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 후 고속도로 밖으로 대피한 후 긴급견인 요청을 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