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지자체 공립박물관’ 건립 제동

정미라

| 2014-09-16 15:32:08

권익위, 건립타당성 검증 및 사후관리 강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우후죽순 공립박물관들을 세우면서 신설 박물관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건립 후 부실 운영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박물관은 1999년 30관에서 2012년 326관으로 증가해 전체 박물관 743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문체부는 공립박물관 건립의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2012부터 사전평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문체부의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사업’으로 한정돼 해당 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면 문체부의 건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지 않는다.

또한 유물 취득, 관리에 대한 법령 규정이나 정부차원의 지침이 없고 지자체는 자체규정이 없거나 있어도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았다. 유상 기증유물은 구입유물과 큰 차이가 없는데도 내부직원이 감정평가를 하거나 구체적인 기준 없이 재량에 따라 보상조건을 결정하는 등 자의적인 내부규정을 두는 사례도 많았다. 특히 공립박물관에 대한 등록 의무규정이 없어 국고지원을 받고도 박물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미등록으로 남아 있는 박물관이 많았다.

권익위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건립타당성 사전평가 대상을 모든 공립박물관으로 확대하고 투·융자심사 시 사전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유물 취득과 관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해 기증유물에 대한 취득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고 취득 유물에 대한 화상자료는 공개하도록 했다.

전산시스템을 통한 유물대장 관리와 정기 재물조사 등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든 공립박물관은 등록을 의무화하고 미등록 박물관에 대해서는 운영 개선방안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권고대로 조속히 관련 제도가 개선돼 공립박물관이 부실하게 건립되는 것을 예방하고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국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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