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콘텐츠산업 활성화 위한 규제개혁 추진

이세리

| 2014-09-16 11:49:16

콘텐츠 제작지원 기술료(제작지원 수익 환수금) 제도 개선 문화부5

시사투데이 이세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지원 기술료(콘텐츠 제작지원에 따른 수익 환수금)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규제개혁은 지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시 민간에서 건의된 내용을 반영한 후속조치로 증빙서류 제출을 현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 하는 것이다. 추가 개선은 콘텐츠업계 종사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콘텐츠 제작지원 기술료 제도개선 특별전담팀(TF)’을 운영해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현 증빙서류 5종 → 2종으로 축소

현 행

개 선

1.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3. 매출원장 4. 관련매출 확인원 5. 일반현황

1.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2. 매출원장

개선안을 보면, 콘텐츠업체의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징수기간(현 5년) 단축 검토, 징수비율(현 10%)을 적정수준으로 인하 검토, 현 징수기준을 콘텐츠업체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및 징수기간 단축은 규제개혁 장관회의 시 건의사항이다. 징수비율 조정 및 징수기준 개선은 문체부 자체 추가 발굴 개선사항으로 징수기간, 징수비율, 징수기준의 세부사항은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이달 말까지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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