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우수공예상품 지정표시제’ 시범 실시

장수진

| 2014-09-15 11:57:20

내년부터 타 공예 분야로 점차 확산 문화부5

시사투데이 장수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예상품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우수공예상품 지정표시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우수공예상품 지정표시제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공예상품을 선정·지정함으로써 한국 공예상품의 경쟁력 제고, 부가가치 상승 도모, 공예상품에 대한 국내외 소비자들의 신뢰 구축 등 한국공예의 세계적인 명품화를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년에는 금속공예, 섬유공예, 가죽공예, 종이공예로 확대되고 2016년 목공예, 죽세공예, 유리공예, 석공예를 포함한 전 공예 분야까지 적용해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우수공예상품 지정을 위한 공모전은 청자, 백자, 분청사기, 옹기 등 생활도자상품 분야에 한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주관으로 실시한다.

공모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내 공예품 제작자가 국내생산 소재(응용 소재) 또는 수입 소재(원산지 표시)를 이용해 디자인 혹은 제조한 공예상품, 공정의 50% 이상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공예품, 유통을 고려해 판매할 수 있는 재고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라인을 갖춘 공예상품이다.

단 순수예술상품, 해외 OEM(주문자 상품 부착 방식) 생산공예품, 법적분쟁이 있는 상품, 취미공예품 등은 공모전에 참여할 수 없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공예품은 11월 초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최종 선정된 우수공예상품에는 지정마크가 부착되고 국내외 유통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판촉물 제작 지원, 상품 디자인의 도용 방지를 위한 지적재산권 등록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우수한 국산 공예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저가 외국산 공예품의 범람으로 침체된 국내 공예시장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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