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계약심사 실시로 1조 2천억 원 예산누수 방지

허은숙

| 2014-09-15 11:39:57

계약의 낭비 요소 사전에 예방 안전행정부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자치단체에서 계약심사를 통해 1조 2천억 원의 중복·과잉 계상된 예산을 절감했다고 15일 밝혔다.

계약심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발주부서의 원가계산, 공법선택, 설계변경에 대해 심사부서가 한 번 더 검증함으로써 계약의 낭비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244개 자치단체는 총 4만9324건(23조 6,384억 원)를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실시해 1조 2332억 원의 중복·과잉 계상된 비용을 삭감 조정했다. 이는 도시철도 1개 노선을 건설할 수 있는 규모다.

각 자치단체는 계약심사에서 단순히 중복·과잉 계상된 예산을 삭감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 직접 방문해 사업에 적합한 공법을 찾거나 계약금액의 기준을 확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중복·과다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책정된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안행부 측은 “계약심사 대상을 임의 축소적용한 지자체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는 등 계약심사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고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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