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시행 위해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이해옥
| 2014-09-12 12:29:45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저탄소 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12년 관련 법령이 제정됐고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해 정부는 올 1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기획재정부에서 수립해 기본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확정된 할당계획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배출권 총수량 등 제도의 세부 운영기준을 정했다.
우선 1차 계획기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전체에 할당될 배출권 수량은 약 16억 8,700만 KAU(Korean Allowance Unit)이다. 이중 약 15억 9,800만 KAU는 계획기간 전 기업들에게 사전할당 되고 8,900만 KAU는 예비분으로 계획기간 중 추가할당 된다.
업종별로 할당량이 많은 곳은 발전, 철강, 석유화학 순이다. 배출권을 기업별로 할당하는 방법은 각 기업별 과거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되 미래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계획도 반영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배출권 총수량의 일정 부분을 예비분으로 남겨두어 배출권 가격이 급등한 경우 시장에 물량을 풀어 배출권 가격 안정화에도 대비했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의 온실가스 감축실적과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는 기업이 비적용 기업에 투자해 취득한 감축실적도 배출권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할당계획의 확정과 함께 1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게 되는 526개 기업(할당대상업체)도 지정해 고시한다.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000톤 이상인 기업 또는 2만 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가진 기업들로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6%를 차지한다. 2015년부터 3년 동안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이다.
업종별 배출권을 각 기업별로 할당하기 위한 기준과 할당량 산정방법을 규정한 할당지침도 고시한다. 기업별 배출권 할당량은 산업계 및 학계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에서 할당지침을 토대로 결정안을 작성하도록 해 할당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욱 기하도록 했다.
할당계획 수립, 할당지침 마련, 할당대상업체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대상기업들은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환경부에 할당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은 온실가스정보센터에 마련된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 시스템(http://master.gir.go.kr)’에 접속해 하면 된다.
박륜민 환경부 배출권거래제준비기획단 과장은 “그동안 할당계획 수립이 다소 지연됐으나 다음 준비과제들을 최대한 빨리 추진해 예정대로 배출권거래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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