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 가능해져
김한나
| 2014-09-12 10:17:22
인감증명법·주민등록법시행령 등 법령 개정 입법예고
안전행정부
시사투데이 김한나 기자] 내년 1월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치로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에도 앞으로는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약 11만 명의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인감증명법’ 개정안도 마련해 재외국민도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기존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인감은 폐지했다. 이에 이미 신고 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용 인감은 별도의 신고 없이도 그 거소지를 증명청으로 하고 재외국민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해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했다.
김기수 자치제도정책관은 ″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재외국민들이 국내에서 경제활동 및 생활하면서 느꼈던 많은 불편사항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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