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심나래
| 2014-09-09 21:06:41
시사투데이 심나래 기자] 정부는 지난 8월 25일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북구, 금정구, 기장군과 경상남도 창원시, 고성군 등 5개 지역을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수해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대상 시군구를 선정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포한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해당 시군구는 재정력에 따라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돼 지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한편, 안행부는 지난 1일 부산시 동래구와 해운대구 등을 포함한 부산지역에 20억원과 창원시, 고성군 등 경남지역에 10억원 등 3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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