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공동생활가정 인력배치 기준 완화
이성애
| 2014-09-05 11:41:58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앞으로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인력배치 기준이 완화된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입소자 9인 이하의 생활시설로 비교적 건강해 요양필요도가 낮은 저소득노인이 입소하는 시설이다. 현재 입소자 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돼 있으나 입소자들의 요양 필요도가 낮아 요양보호사 배치인원 감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요양보호사만 배치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중 1명을 배치해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했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20%를 현재 월 160시간 상근하도록 하고 있으나 월 100시간 이상 근무로 완화했다.
노인복지관 시설 설치기준에는 물리치료실과 물리치료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돼 있으나 지역 실정과 기관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실 또는 건강증진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아울러 설치되는 시설 특성에 따라 물리치료사 외에도 의료법·의료기사법·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생활체육지도자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경로당 등록 신고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와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신청 시 제출하는 시설의 평면도는 제출서류에서 삭제해 첨부서류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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