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특허 기술 사업화에 도움
유예림
| 2014-09-05 09:17:44
시사투데이 유예림 기자]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인 활동이나 경험 등을 토대로 창출하거나 발견한 정보·지식·기술을 표현하는 무형적인 것으로 지적창작물의 재산적가치가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은 단순히 연구개발의 결과물이 아닌 재산이 되는 핵심인 만큼 그 기술을 사업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업무를 처리하기위해선 무엇보다 전문가의 정확한 정보와 전문지식이 중요하다.
이에 체계적인 기술이전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지식재산권 업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특허법률사무소가 있어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2006년에 개소한 정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변리사 김순웅)는 ‘사업화전략지원팀’을 바탕으로 기술이전을 통해 특허된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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