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캠핑장, 야구장 설치 허용

전해원

| 2014-09-04 13:35:54

주민 생활편의 향상시켜 소득 증대 기여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 주변에 위치한 그린벨트에 야구장 등의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의 설치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 계획을 4일 발표했다.

현재 그린벨트 내 마을은 약 480여 개고 지정 당시 거주자는 7천 여 명이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은 주민의 생활을 위한 주택과 농·축산 시설 등에만 한정해 제한적으로 시설 입지를 허용해 왔다. 하지만 농·축산업 경쟁력 저하는 물론 주5일제 확산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규제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국가나 지자체에게만 허용했던 야영장,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증가하는 캠핑이나 스포츠 등의 여가 수요를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고 구역 관리를 위해서 시·군·구별 개소 수나 개인별 횟수 등 최소한의 제한은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의 허용 종목과 규모도 배드민턴, 게이트볼 600m2 에서 테니스, 농구, 배구, 탁구, 볼링 등 800m2로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증가하는 여가 수요에 대응해 도시주변에 힐링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의 생활편의를 향상시켜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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